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5
등 기 법 제 1장 총칙 1. 부동산 등기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기록에 부동산의 현황(사실관계, 부동산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주고 등)과 그 권리관계(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등기기록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부부본자료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5. 등기필정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6. 표시에 관한 등기(표제부)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을 처음으로 하거나 그 변경사항이 있..
2023. 12. 1.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1
제1장 총칙 1. 지적이란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토지의 표시와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고 이를 이용, 관리,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 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5. 소재 :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 리..
202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