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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1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1 1. 소유권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 대상 취득시효 o - 1필의 토지의 일부 - 자기소유의 부동산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 성명불상자의 토지 취득시효 X - 저당권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 행정재산 소유명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1. 시효완성한 점유자는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후 어떠한 사정으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2.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3. 취득시효완.. 2023. 9. 27.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0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0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적용범위 “회복자(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물권적“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과실 취득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없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 하여야 한다. 멸실, 훼손 (제202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악의의 점유자 또는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비용상환청구 (제203조) 필요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 2023. 9. 26.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9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9 1. 등기의 추정력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소유자 (권리변동의 당사자, 물권변동의 당사자)에 대햐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리권의 존재 사실도 추정된다. 사망자 또는 허무인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 명의자가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 2023. 9. 25.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8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8 1. 부동산물권 변동과 등기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물권 변동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 변동 1. 매매, 교환, 증여 등 2. 제한물권의 설정(취득), 이전(양도) 3. 공유물의 협의(합의) 분할 4. 공유물분할의 소송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5. 이행판결 6. 물권의 포기(공유지분의 포기 또는 합유지분의 포기 등) 7.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시 소유권 취득 8.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건물과 법정지상권의 취득 1. 상속(피상속인 사망시) 2. 공용징수 3. 형성판결(확정판결시) 4. 경매(매각대금완납시) 5.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6. 전세권의 법정갱신, 법정지상권의 취득, 관습법상.. 2023. 9. 24.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7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7 1. 제3자 보호 무 효 절대적 무효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로써 대항(주장) 할 수 있다. 상대적 무효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로써 대항(주장)할 수 없다.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무효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무효로써 대항(주장)할 수 없다. 취 소 절대적 취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로써 대항(주장)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로써 대항(주장)할 수 없다. 해 제 보호되는 제3자 (등기 ㅇ) 1.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이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 2. 소유권을 취득..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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