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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10 제 5장 각종의 등기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명의인이 성명(명칭), 주소(사무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일치하게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2. 권리의 변경 이미 등기된 권리의 내용, 즉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지료나 차임의 증감, 피담보채권의 원본액의 증감, 이자율의 변경 등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3.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물권의 객체인 토지 또는 건물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부의 표제부에 하는 등기이다. 4.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토지등기기록 표제부의 소재의 명칭이나 지번의 변경, 지목변경,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번호, 건물의 구조.. 2023. 12. 6.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9 제4장 권리의 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한다. 2. 직권보존등기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란 단독소유를 공동소유로 하거나 이미 성립한 공유물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인계약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읍, 면, 동장)의 검인을 받아 이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거래가액 주택법 제80조의 2 또는 공.. 2023. 12. 5.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8 제3장 등기절차 총론 21. 필요적 정보 '필요적 정보사항'이란 신청정보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그러한 정보사항을 적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면 그 등기신청은 법 제29조 제5호 '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22. 임시적 정보 '임시적 정보사항'이란 등기사항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가 당사자의 임의적 의사에 달려 있는 사항을 말하며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잇어야 한다. 23. 등기원인 등기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으로서, 매매, 증여, 교환, 시효취득,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계약의 무효, 상소, 경매, 판결, 토지의 분합, 건물의 증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24. 등기원인정보 '등기원인정보[등기원인증서]란 등기할 권리변.. 2023. 12. 4.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7 제3장 등기절차 총론 1. 관공서 촉탁 등기절차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도 개시된다.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신청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등기관의 직권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는 대체로 당사자에게 신청의무가 없거나 등기관의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경우, 그 밖에 신청이나 촉탁의 전제로서 행하는 경우가 있다. 3. 법원의 명령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 법원명령에 의해 각하된 등기신청을 실행하거나 실행된 등기를 말소한다. 4. 등기신청적격 등기.. 2023. 12. 3.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초 알기 6 제 2장 등기기관과 설비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등기소뿐만이 아니라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의 등기국 또는 등기과와 그 지원의 등기과 또는 등기계를 포함한다. 2. 등기관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3. 제척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 (이혼한 전처, 장인, 처남 등)에도 같다. 4.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을 말한다. 5. 협의의 등기부 토지등기부의 건물등..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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