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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7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7 4.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2)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점유권의 효력 1) 점.. 2023. 11. 1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6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6 (물권법) 17장. 점유권 1. 점유권 일반 1) 물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2)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실상의 지배와 주관적 요건으로서 점유설정의사가 있어야 한다. 3) 점유설정의사는 권리관계의 변동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의 효과에 불과하다. 4)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5)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 2023. 11. 1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5 물권법) 16장. 물권법 일반 1. 물권의 의의와 종류 1) 물권이란 사람이 물건 또는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인 재산권이다. 2) 물권의 5가지 특질은 직접적 지배권성, 배타성, 절대성, 관념성, 양도성이다. 3)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로 인해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4)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가 있다. 5) 근린공원을 관습법상 물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온천권과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7)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2023. 11. 1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4 (민법 총칙) 15장. 조건과 기한 1. 법률행위의 부관 1)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2)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단,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조건이 되지 못한다. 3)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4)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5)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다. 6) 순수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중 무효로 되는 것은 순수수의조건뿐이다. 7) 순수수의조건은 .. 2023. 11. 1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3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표시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내용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의 내용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한 경우 의사표시의 부도달(오도달) 문제로 처리된다. 3)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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