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69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6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6 1. 민법상 추인 무권대리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무효행위의 추인 소급하여(처음부터, 법률행위시(계약체결시)부터 X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임의)추인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하여야 효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 2023. 9. 22.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5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5 1. 취 소 추인의 요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 소멸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할 수는 없다.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을 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취소권의 행사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법정추인 법정추인사유 중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취소권자.. 2023. 9. 21.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4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4 1.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권 1.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2.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3.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4.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제132조) 상대방의 최고권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의 철회권.. 2023. 9. 20.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3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3 1. 착 오 착오 취소 요건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의시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의 효과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붑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면 당사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임의규정) 다른 제도와 관계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2023. 9. 19.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효력 “진의”의 의미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2.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 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2.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3.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2. 통정허위표시 甲이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하여 이전등기.. 2023. 9. 18. 이전 1 ··· 77 78 79 80 81 82 83 ··· 9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