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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17 중개실무 3 1.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2. 3자간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 3자간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한 등기는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쳥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와 매도인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6. 부동산의 매각은 기간입찰, 기일입찰, 호가경.. 2024. 1. 30.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16 중개실무 2 1.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5.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6.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 2024. 1. 29.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1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 1.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외국인이 상속, 경매,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에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 2024. 1. 28.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14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 1.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다. 2.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3.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란은 비규제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택을 법인 외의 자가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해당 없음에 √ 표시를 한다. 4. 외국인 등이 일정한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 없다. 5.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6.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 도시.. 2024. 1. 27.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13 공인중개사법령 10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이다. 4.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 부과기관이다...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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