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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12 공인중개사법령 9 1.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시자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절차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행하고,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헤야 한다. 4.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는 해당하나, 행정형벌의 대상은 아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 2024. 1. 25.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11 공인중개사법령 8 1.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 도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4.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5.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협회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행률 및 공제금 지급액.. 2024. 1. 25.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10 공인중개서법령 7 1.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소의 상한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와 실비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 2024. 1. 25.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9 공인중개사법령 6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2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환은 없다. 2.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고용인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고용인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 2024. 1. 22.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8 공인중개사법령 5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5.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6,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7.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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