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12
공인중개사법령 9 1.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시자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절차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행하고,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헤야 한다. 4.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는 해당하나, 행정형벌의 대상은 아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
2024.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