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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세법 알기 2 - 등록면허세 - 1.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2이다. 4.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5.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다. 6. 임차권 설정등기시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월임대차금액에 1,000분의 2이다. 7.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8. 「한국은행법.. 2023. 11. 21.
공인중개사 세법 알기 - 취득세 -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에 딸린 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 2023. 11. 2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4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40 (민사특별법) 21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이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질권, 저당권 및 전세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 있어야 한다. 채권담보계약에는 대물변제의 예약뿐만 아니라 환매, 매매예약도 포함된다.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대차에 기초한 채권에 대하여 적용된다. 5)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2023. 11. 18.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9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9 (민사특별법) 20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다. 3)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5)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은 독립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아파트 지하실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2023. 11. 17.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8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8 (민사특별법) 19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의 임대차의 특별법이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 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5)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6..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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