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54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1 환지방식 1. 환지계획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5. 채비지는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6.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2024. 1. 6.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0 수용, 사용방식 1. 토지소유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개발계획내용 중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토지상화채권의 발행규모는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증권이나 타인에게 이전이 가능하다. 5.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한다. 6.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2024. 1. 5.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9 실시계획 1.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 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3.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6.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4. 1. 4.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8 도시개발조합 1.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방법 변경은 신고하여야 한다. 2.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3.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4.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은 될 수 있으나,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6.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7.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8.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포함.. 2024. 1. 3.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7 도시개발구역 지정 1.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시,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규모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다. 5.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6. 관상용 죽목의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 2024. 1. 2.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9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