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68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7 공인중개사법령 5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신고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아혀 등록 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같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 없이 휴업기간변경신고만 제출하면 된다. 4.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5.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6.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7.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 2024. 1. 20.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6 공인중개사법령 6 1.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5.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6.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7.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 2024. 1. 19.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5 공인중개사법령 4 1.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가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6.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 2024. 1. 18.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4 공인중개사법령 4 1.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가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6.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 2024. 1. 17.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3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 공인중개사법령 3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등록관청 관할지역내에서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3. 이전신고를 할 때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5.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 2024. 1. 16.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9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