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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9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9 (민사특별법) 20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다. 3)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5)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은 독립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아파트 지하실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2023. 11. 17.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8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8 (민사특별법) 19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의 임대차의 특별법이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 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5)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6.. 2023. 11. 16.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7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7 4.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2)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점유권의 효력 1) 점.. 2023. 11. 1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6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6 (물권법) 17장. 점유권 1. 점유권 일반 1) 물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2)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실상의 지배와 주관적 요건으로서 점유설정의사가 있어야 한다. 3) 점유설정의사는 권리관계의 변동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의 효과에 불과하다. 4)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5)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 2023. 11. 1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5 물권법) 16장. 물권법 일반 1. 물권의 의의와 종류 1) 물권이란 사람이 물건 또는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인 재산권이다. 2) 물권의 5가지 특질은 직접적 지배권성, 배타성, 절대성, 관념성, 양도성이다. 3)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로 인해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4)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가 있다. 5) 근린공원을 관습법상 물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온천권과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7)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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