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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법령 2 1.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인중개사는 유, 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4.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7.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2024. 1. 15.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알기 1 공인중개사법령 1.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정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 2024. 1. 14.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8 농지소유상환, 농지취득자격증명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총 1만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 ㎡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4, 농업인, 농업법인, 국가, 지방지차단체는 농지를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7일(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농업인, 농업법인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다.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6.. 2024. 1. 13.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7 관리처분계획 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2024. 1. 12.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6 사업시행계획 1.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장, 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 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함)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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