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8
농지소유상환, 농지취득자격증명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총 1만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 ㎡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4, 농업인, 농업법인, 국가, 지방지차단체는 농지를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7일(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농업인, 농업법인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다.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6..
2024.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