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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7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7 10장. 물권의 변동 1. 물권변동 일반 1) 공시의 원칙은 물권의 배타성에서 도출된다. 2)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혼인신고는 공시의 원칙을 표현한 예이다. 3)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2. 물권행위 1) 물권행위는 불요식행위라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2)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무인성도 부정하는 입장이다. 3)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하는 때이므로, 물권행위가 인도보다 먼저 행해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행위보다 먼저 행해지면 물권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 2023. 11. 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6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6 2. 법률행위의 요건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의사표시가 무효·취소되면 당연히 법률행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4) 효력요건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3. 법률행위의 목적 1)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물이 전소된 경우, 후발적 불능에 해당하므로 당해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 2)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2023. 11. 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5 9장.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1)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3)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4)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5)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6) 철회, 상계, 추인, 해제,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7) 추인,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8) 합의해제(해제계약)는 계약에 해당한다. 9) 甲이 丙 소유의 건물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유효하다. 10)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부부간에 맺은 계약은 무효이다. 11)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 2023. 11. 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4 5. 임대권의 양도와 전대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차권의 양도, 전대를 제한하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양도 및 전대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유효하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5) 임대차관계는 전대차의 성립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임대인은 임차.. 2023. 11. 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3 4. 임대차의 효력 1) 민법상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3)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더라도 유효이다. 4) 차임증감청구권,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5) 필요비상환청구는 필요비 지출 즉시, 즉 임대차 존속 중에도 가능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비용 전액에 미친다. 6)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7) 유익비상환..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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