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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5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의 예외 1.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2. 시, 도지사가 투기과역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4.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없다. 5.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수도권은 3년이다. 6.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1)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 2023. 12. 31.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4 공급질서 교란행위금지 등 1.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는 공급질서 교란금지행위에 해당한다. 2. 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는 공급질서 교란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은 공급질서 교란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은 공급질서 교란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공급질서 교란금지행위에 위반하면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건설된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사업.. 2023. 12. 30.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3 분양가상한제 등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며,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세 제출하지 아니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4. 공공재개발사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된다. 6.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 2023. 12. 29.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2 주택상환사채 등 1.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주택법령상 주책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는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택지의 구입 및 조성이다.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5.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중도에 해약할 수 있다. 6.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역에서 대지면적 10만㎡ 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 2023. 12. 28.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1 주택조합 1.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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