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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7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7 2. 소유권의 취득 1)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경우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6)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단,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여야 한다. 7) 저당권과 형성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3. 10. 1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6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6 4장 소유권 1. 소유권 일반 1) 소유의 의사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의사이다. 2)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3)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4)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5)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6) 우물을 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7)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8) 경계표, 담의 설치비용은 쌍방이.. 2023. 10. 1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5 1. 지역권 1) 영구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2)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지역권에 있어서 요역지는 반드시 1 토지이어야 한다. 4)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5)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6)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하고,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7)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한편 지역권의 일부만을 행사하는 때에는 그 불행사 부분만 시효로 소멸한다. 8) 공유자 중 1인이 .. 2023. 10. 1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4 3장 용익물권 1. 용익물권 일반 1) 지상권과 전세권은 토지의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으나,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의 내용에 제한이 없다. 2)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규정만 있고, 지역권에는 존속기간 제한규정이 없다,. 3) 지상권과 전세권은 배타성이 있으나,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다. 4)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5)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7) 상린관계는 인접한 토지소유자 사이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2023. 10. 1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 2장 담보물권 1. 담보물권 일반 1) 물상대위성이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기타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담보물권이 그 변형물 또눈 대표물 위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2) 물상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3) 물상대위성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이 되고,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유치권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 점..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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