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 방재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등이다. 2.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3.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는 유통, 공급시설에 해당한다. 4. 폐차장, 하수도, 폐기물처기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한다. 5.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도축장은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한다. 6.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가스관,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 할 수 있다. 7.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이 200만㎡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공..
2023. 12. 15.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8
용도지구 1.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2.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3.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4.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6.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
202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