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399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1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21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의 성질 1. 가등기담보권의 성질은 저당권과 같다. 따라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2.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가 아닌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3.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은 가등기절차의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4. 일반적으로 담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가등기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청산정차가 종료된경우에는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사용, 수익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5. 일반적.. 2023. 10. 7.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0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0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환산)보증금액(서울특별시 : 9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증금액이 일정액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서울 : 9억원 초과) 1.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권리금의 보호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 3.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4. 대항력 5. 표준권리금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6.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 2023. 10. 6.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9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9 1. 임차인의 3권리 비용상환 청구권 (모든 임차인) 1.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청구할 수 있다. 2.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도 유효하다 부속물 매수청구권 (건물 임차인) 1.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부속물은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 2023. 10. 5.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8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8 1. 매도인의 담보책임 권리의 하자 악의의 매수인 행사 O 1. 전부 타인권리 : 해제권 2. 일부 타인권리 : 대금감액청구권 3. 저당권, 전세권 실행(행사) : 손해배상청구권, 해제권 4. 수량부족, 일부멸실 5.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행사기간 1. 선의 : ‘안 날’로부터 1년 2. 악의 : 계약일로부터 1년 물건의 하자 1.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행사 가능 2. 행사기간 : ‘안 날’로부터 6개월 3. 경매로 인한 담보책임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법률적 장애 내지 제한은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추정 / 입증책임 불공정한 법률행위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전히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헙이 추정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 2023. 10. 4.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7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7 1.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법적성질 1.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항변사유(동시이행의 항변 등)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3.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3자의 지위 1.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 2023. 10.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