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8
특별건축구역 및 이행강제금 1.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특별건축구역에서는 공원의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미술작품의 설치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물에 대지 안의 공지, 조경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
2023. 12. 24.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6
대지와 도로 1.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 미만이어도 조경대상이다. 3.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이다. 4.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시설에 한함),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대상이다. 5.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6. 공개공..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