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5
도시,군관리계획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2.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은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4.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국, 공유지는 제외한 토지 면적의 5분의 4이상 동의)에 대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6.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군관리계획..
2023. 12. 11.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4
도시. 군기본계획 1. 도시,군기본계획의 법적성격은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법정계획이고, 수립단위규정이 없으며 재검토는 5년마다한다. 2.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만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 군기본계획에서 담을 내용이 모두 포함된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지역여건상 인접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 연계수립(인접한 시장,..
2023. 12. 10.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3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확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3.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어디서요 - 내가 수립) 1) 같은 도(시,군) = 시장, 군수 공동수입 - 요청시에는 승인신청이 없다. ① 시장, 군수가 3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도시자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 군수가 협의 + 요청시에는 단독 또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2) 시, 도에 걸친 경우에는 시, 도지..
2023. 12. 9.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2
용어정의 1.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 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4. 도시, 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장된 시설을 말한다. 5.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도시, 군계획사업은 도시,..
2023. 12. 8.
공인중개사 공법 알기 1
용어정의 1. 도시, 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 2. 국가계획 = 중앙행정기관이 수립 - 도시, 군기본계획 내용 -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3.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 군기본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5. 도시, 군계획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6. 도시, 군계획 = 도시, 군기본계획과 도시..
2023.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