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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4 5. 임대권의 양도와 전대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차권의 양도, 전대를 제한하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양도 및 전대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유효하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5) 임대차관계는 전대차의 성립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임대인은 임차.. 2023. 11. 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3 4. 임대차의 효력 1) 민법상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3)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더라도 유효이다. 4) 차임증감청구권,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5) 필요비상환청구는 필요비 지출 즉시, 즉 임대차 존속 중에도 가능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비용 전액에 미친다. 6)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7) 유익비상환.. 2023. 10. 3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2 8장. 임대차 1. 부동산임차인의 보호의 필요성 1)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취득하게 되는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목적물의 양도에 의해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해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2)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우리 민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은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3) 민법상 임대차에 대해서는 최단존속기간 제한규정이 없다. 4)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다. 5)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 2023. 10. 3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1 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1 3.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각하고 丙은 다시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각하였다. 甲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는 甲 또는 乙이고 취소의 상대방은 丙이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는 취소권자의.. 2023. 10. 29.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0 2. 법률행위의 무효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2) 통설과 판례는 일부무효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일부취소도 가능하다고 한다. 3)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4)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5)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6)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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