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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0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0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환산)보증금액(서울특별시 : 9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증금액이 일정액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서울 : 9억원 초과) 1.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권리금의 보호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 3.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4. 대항력 5. 표준권리금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6.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 2023. 10. 6.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9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9 1. 임차인의 3권리 비용상환 청구권 (모든 임차인) 1.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청구할 수 있다. 2.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도 유효하다 부속물 매수청구권 (건물 임차인) 1.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부속물은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 2023. 10. 5.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8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8 1. 매도인의 담보책임 권리의 하자 악의의 매수인 행사 O 1. 전부 타인권리 : 해제권 2. 일부 타인권리 : 대금감액청구권 3. 저당권, 전세권 실행(행사) : 손해배상청구권, 해제권 4. 수량부족, 일부멸실 5.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행사기간 1. 선의 : ‘안 날’로부터 1년 2. 악의 : 계약일로부터 1년 물건의 하자 1.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행사 가능 2. 행사기간 : ‘안 날’로부터 6개월 3. 경매로 인한 담보책임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법률적 장애 내지 제한은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추정 / 입증책임 불공정한 법률행위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전히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헙이 추정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 2023. 10. 4.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7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7 1.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법적성질 1.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항변사유(동시이행의 항변 등)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3.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3자의 지위 1.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 2023. 10. 3.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6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6 1. 불 능 원시적 불능 체결된 계약내용이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무효일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된다. 수량지정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180평)이 계약면적(200평)에 미달하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O, 부당이득반환청구X,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X 후발적 불능 甲이 주택을 乙에게 매도한 후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주택을 乙에세 매도한 후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甲이 乙에게 이미 받은 계약금, 중도금 등이 있다면 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甲이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토지가 공용수용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 乙은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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