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98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8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8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4. 공동소유 1) 공유자의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3)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 2023. 10. 16.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7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7 2. 소유권의 취득 1)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경우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6)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단,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여야 한다. 7) 저당권과 형성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3. 10. 1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6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6 4장 소유권 1. 소유권 일반 1) 소유의 의사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의사이다. 2)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3)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4)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5)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6) 우물을 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7)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8) 경계표, 담의 설치비용은 쌍방이.. 2023. 10. 1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5 1. 지역권 1) 영구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2)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지역권에 있어서 요역지는 반드시 1 토지이어야 한다. 4)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5)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6)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하고,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7)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한편 지역권의 일부만을 행사하는 때에는 그 불행사 부분만 시효로 소멸한다. 8) 공유자 중 1인이 .. 2023. 10. 1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4 3장 용익물권 1. 용익물권 일반 1) 지상권과 전세권은 토지의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으나,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의 내용에 제한이 없다. 2)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규정만 있고, 지역권에는 존속기간 제한규정이 없다,. 3) 지상권과 전세권은 배타성이 있으나,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다. 4)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5)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7) 상린관계는 인접한 토지소유자 사이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2023. 10. 12. 이전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 12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