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86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1 3.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1)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한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2) 환매권은 형성권이다. 3)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4)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5)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6)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상실된다. 7)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8) .. 2023. 10. 19.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0 2. 매매의 효력 1) 매매의 목적물은 물건과 권리이다. 따라서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4)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23. 10. 18.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9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9 5장. 매 매 1.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2) 매매의 예약은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3)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4)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5)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 2023. 10. 17.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8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8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4. 공동소유 1) 공유자의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3)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 2023. 10. 16.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7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7 2. 소유권의 취득 1)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경우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6)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단,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여야 한다. 7) 저당권과 형성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3. 10. 15. 이전 1 ··· 75 76 77 78 79 80 81 ··· 9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