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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0 2. 법률행위의 무효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2) 통설과 판례는 일부무효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일부취소도 가능하다고 한다. 3)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4)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5)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6)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023. 10. 28.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9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9 7장. 무효와 취소 1. 무효와 취소 일반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므로 형성권에 해당한다. 3)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5)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6)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7) 유동적 무효란 현재로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인가· 추인 등에 의해 유효로 .. 2023. 10. 27.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8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8 7. 표현대리 1)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2) 표현대리는 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할 것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없다. 3)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 자체는 일단 유효하여야 하므로,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4)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수여의 통지를 받은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통지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의 대리.. 2023. 10. 26.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7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7 6. 협의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제도는 상대방 보호가 취지이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2)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5) 무권대리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6)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당연히 유효로 되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 2023. 10. 2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6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6 5. 복대리 1)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3) 복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여야 하므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4)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자이므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5)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6)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使者)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 법정대리인은..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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