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9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5 물권법) 16장. 물권법 일반 1. 물권의 의의와 종류 1) 물권이란 사람이 물건 또는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인 재산권이다. 2) 물권의 5가지 특질은 직접적 지배권성, 배타성, 절대성, 관념성, 양도성이다. 3)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로 인해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4)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가 있다. 5) 근린공원을 관습법상 물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온천권과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7)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2023. 11. 1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4 (민법 총칙) 15장. 조건과 기한 1. 법률행위의 부관 1)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2)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단,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조건이 되지 못한다. 3)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4)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5)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다. 6) 순수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중 무효로 되는 것은 순수수의조건뿐이다. 7) 순수수의조건은 .. 2023. 11. 1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3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표시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내용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의 내용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한 경우 의사표시의 부도달(오도달) 문제로 처리된다. 3)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 2023. 11. 1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2 (민법 총칙) 14장.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일반이론 1) 동기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緣)를 말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2) 의사주의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탐구하여야한다는 입장이다. 3) 발신주의는 표의자의 이익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입법주의이다. 4) 의사표시가 사고로 인하여 불착·연착된 경우 그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가 부담한다. 5)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2023. 11. 1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31 (민사특별법) 12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2)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3)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이 적용된다. 4) 명시적인 명의신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5)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된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6)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7) 명.. 2023. 11. 9. 이전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13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