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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지문 알기 1 공시법 맞는 지문 2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2.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3.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4.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2025. 1. 26.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 9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4)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회복등록    할 수 있다. 즉 회복등록은 토지소유자 신청사항이 아니다.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 2025. 1. 25.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 8 4. 분할    1)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과 매매 그리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신청의무가 없다.3) 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甲이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5. 합병      1) 토지소유자는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 2025. 1. 24.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 7 1. 토지의 이동 신청       1)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토지이동에 해당하지않는다. 2)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하여햐 하는토지의 이동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3)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신청을 대신할 수 없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5)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2025. 1. 23.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6 5. 지적공부 복구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 ( 토지소유자의 신청사항이 아니다.) 3)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따라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이 아니다. 5) 지적측량의뢰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지적공부의 등본, 법원의 확장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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