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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4 ~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4                               물권법 8                1.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 동시이행항번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한 경우 권리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3.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항변이 인용된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         (원고일부승소판결 (상환이행판결)) 4. 저당권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저당물이 경매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면 말소된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없다. 6.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 2025. 2. 14.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3 ~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3               물권법 7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2. 전세 목적물의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다. 3.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4.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5.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 2025. 2. 13.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2 ~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2              물권법 6                 1.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 4. 지역권은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5.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6. 지역권의 이전을 위해서 요역지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지역권의 이전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7.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8. 지역권자에게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은인정되.. 2025. 2. 12.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1 ~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1                  물권법 5              1.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 4. 지역권은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5.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6. 지역권의 이전을 위해서 요역지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지역권의 이전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7.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8. 지역권자에게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은 .. 2025. 2. 11.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0 ~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10                    물권법 4                     1.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므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2. 공유자 중 1인은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자기지분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분할은 무효이다. 4.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5. 지료에 관한 유상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료증액청구권도 발행할 수 없다. 6.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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