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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1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1                  1. 건물의 신축, 무주물선점, 선의취득,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2. 저당권의 취득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3. 종전의 제한적 권리가 모두 소멸되는 것은 원시취득이다.  4. 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5.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은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6. 각종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7.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8.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즉,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자만 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  9.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는 .. 2025. 3. 2.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8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8              계약법 〔계약해제〕      1. 해제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임에 비하여,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된다.  2.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합의해제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금전을 반환하는 때에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4.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5. 계약해제의 소급효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 2025. 2. 27.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7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7                         위험부담      사례 :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1. 甲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2025. 2. 26.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6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6              1.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따라서 점유상실로 인하여 유치권은 소멸한다.  2.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발생할 수는 없다. 3.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4.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포기특약은 유효이다. 5.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 유익비), 공사대금채권, 목적물에 대한 수리비채권등은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다. 6. 보증금, 권리금 반환청구권, 부속물(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시 부속물(지상물)매매대금채권, 건축자재대금채권, 외상대금채권 등은 유치권이 발생할 수 없다. 7.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 2025. 2. 25.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5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5            위험부담            1.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위험부담은 후발적불능의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며, 채무자 위험부담이 원칙이다.  3. 매매목적물이 이행기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자기 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연재해로 주택이 멸실되어 소유권이전이 불능으로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문제되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6.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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