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85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 5 ~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지문 알기5              1.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2. 대리권 없는 자가 자신이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직접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제126조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그 권리를 전득한 자도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4.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될 수 없다. 6. 대리권수여표시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 2025. 2. 5.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4 ~ 공인중개사법 민법 옳은 지문 알기 4             1.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대리행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3. 대리인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어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된다. 5.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에 있어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대리행위를 한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 2025. 2. 2.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3 공인중개사법 민법 옳은 지문 알기 3             1.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인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라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아도 무효이다. 4.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고소, 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행위에 해당한다. 5.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자는 보증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증인은 채권자가 기망사실을 .. 2025. 2. 1.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2 ~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2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는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3.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어떠한 이유로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첩(소유자)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로 되지않는다. 6. 제1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손해배상(이행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채.. 2025. 1. 31.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1 ~ 공인중개사 민법 옳은 지문 알기 1             1. 증여, 사용대차, 합의해제, 해제계약 = 계약 2. 편무(증여, 사용대차 등) =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단속규정이다. 4. 불요식행위가 원칙 – 의사표시는 명시적(구두 또는 서면), 묵시적 가능 5. 조건부 – 조건성취 / 토지거래허가구역 – 허가 등 – 효력 발생요건 6.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목적이 실현될 시점(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7.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8. 계약이 .. 2025. 1. 30.
반응형